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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처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396
AI 요약보통
AI 핵심 정리
노원구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신청 기간이 4월 6일(월) 18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노원구 거주 추정)
- 마감/기간
- 2026.04.06 18:00
- 해야 할 일
- 첨부파일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확인 후 기간 내 신청
키워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자기돌봄비서울시노원구지원사업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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