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 검사 안내
- 작성자: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4,463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학생 및 교직원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학생, 교직원, 학원강사 및 수강생
- 마감/기간
- 방문일로부터 14일 이내
- 해야 할 일
- 붙임1의 해당 시설 이용 여부 확인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 실시
키워드
코로나19다중이용시설일제검사보건소 신고확진자 방문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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