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유고결석계 안내 (Application for Excused Absence)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3,564
AI 요약보통
AI 핵심 정리
공적인 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은 유고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공적인 사유로 결석한 학생
- 마감/기간
- 사유 발생 또는 종료 후 3일 이내(친족 사망은 5일 이내)
- 해야 할 일
- 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도교수·학과장을 경유한 뒤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된 복사본을 담당교수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
키워드
유고결석계공결증빙서류제출 절차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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