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작성자:
- 예비군대대
- 작성일:
- 2025.08.12
- 조회수:
- 13,438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2025년 8월 6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되며, 피해사실 확인서를 대학 예비군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 특별재난지역 피해 예비군 및 해당 지역 거주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 마감/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해야 할 일
-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부모·자녀 피해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를 대학 예비군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키워드
특별재난지역예비군훈련 면제피해사실 확인서극한호우가족관계증명서예비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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