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안내사항(12.21)
- 작성자: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 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4,785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며, 계절학기는 비대면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
- 전체 재학생 및 교직원
- 마감/기간
- 2021.01.03
- 해야 할 일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방역수칙 및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
키워드
코로나19사적모임 집합금지방역수칙계절학기 비대면선별진료소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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