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출석허가원]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_(구. 취업계)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11,633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는 출석허가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갖춰 학과장 승인 후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공결이 인정됩니다.
- 대상
- 졸업예정 최종 학기 재학생 중 조기 취업 확정자
- 마감/기간
- 취업 확정 즉시 신청 (학기 중)
- 해야 할 일
- 출석허가원 작성 → 증빙서류 지참 후 학과장 승인 → 학사지원센터 제출 → 담당 교수에게 승인 사본 직접 제출
키워드
출석허가원조기 취업공결 인정재직증명서학사지원팀최종 학기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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