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 (Excused Absence for Employed Students.(구) 취업계)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작성일:
- 2018.10.15
- 조회수:
- 10,665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는 출석허가원과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해 공결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시험과 과제는 이수해야 합니다.
- 대상
- 최종 학기 등록 재학생 중 취업 확정자
- 마감/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해야 할 일
- 담당 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과장 승인 후 학사지원센터에 출석허가원을 제출한 뒤 승인 사본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
키워드
조기 취업공결 인정출석허가원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학과장 승인시험 및 과제
AI 요약은 원문 공지와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 정보입니다. 신청, 제출, 비용, 일정은 원문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공지는 원문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원문 공지 링크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