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2025학년도 유고결석계 안내 (Application for Excused Absence)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작성일:
- 2025.03.07
- 조회수:
- 9,610
AI 요약보통
AI 핵심 정리
공적 사유(친족사망·입원·징병·교육실습·결혼·출산·예비군 등)로 결석 시 유고결석계 양식과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면 결석 미처리됩니다.
- 대상
- 공적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한 재학생
- 마감/기간
- 사유 발생(종료) 후 3일 이내(친족사망은 5일 이내), 보건공결은 7일 이내
- 해야 할 일
- 유고결석계 양식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학과장·지도교수 결재 → 학사지원팀 제출 및 승인 → 담당교수 제출
키워드
유고결석계공적 사유증빙서류학사지원팀보건공결결석 미처리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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