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2024학년도 출석허가원(구 취업계) 안내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10,783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최종·초과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이 확정된 학생은 출석허가원을 작성해 학과장 결재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갱신이 필요합니다.
- 대상
- 최종 학기 또는 초과 학기 재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 마감/기간
- 취업 확정 즉시(학기 중) 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완료 후(학기 외)
- 해야 할 일
- 출석허가원 양식 작성 → 증빙서류 지참 후 학과 사무실 방문(학과장 결재) → 학사지원팀 제출 → 담당 교수에게 사본 제출
키워드
출석허가원조기취업공결처리재직증명서학과장결재학사지원팀매학기갱신
AI 요약은 원문 공지와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 정보입니다. 신청, 제출, 비용, 일정은 원문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공지는 원문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원문 공지 링크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