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작성자:
- 예비군대대
- 작성일:
- 2022.08.24
- 조회수:
- 3,040
AI 요약중요
AI 핵심 정리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 피해 예비군은 8월 29일까지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군대대에 제출하면 2022년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 대상
- 특별재난지역 피해를 입은 본교 편성 예비군(본인 또는 부모·자녀 피해자 포함)
- 마감/기간
- 2022년 8월 29일
- 해야 할 일
-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팩스([연락처는 원문 확인])로 제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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